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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먼저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한덕수 총리가 실질적인 국가 운영의 수장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한덕수는 누구인가?|경제 관료 출신의 베테랑 총리

     

    한덕수 총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 관료 출신 인사로, 외교·통상·경제 정책에 오랜 전문성을 갖춘 인물입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다시 총리직에 올라, 국정 조율과 경제 안정 역할을 중점 수행해왔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정치적 색채가 비교적 옅고 실용주의적인 성향으로 평가받으며, 국제 신뢰도도 높은 편입니다.


    이는 만약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공백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내외 시장에 비교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안정형 권한대행 리더’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가 할 수 있는 일과 제한되는 일

     

    헌법상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모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가능한 권한과 제한되는 권한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 가능한 권한

     

    • 국무회의 주재
    • 외교적 행위 (정상회담 제외)
    • 일반적 법률안 재가
    •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제한적 발동 가능)

     

    ❌ 제한되는 권한

     

    • 헌법 개정안 발의
    • 국회의 해산
    • 남북 정상회담 및 군 통수권 행사
    • 중대한 외교 조약 체결

     

    즉, 한덕수 총리는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관리자’ 역할에 집중해야 하며, 새로운 개혁이나 정치적 결단은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합니다.

     

     

    경제에 미칠 영향은? 한덕수 체제의 의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경우, 경제 분야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덕수가 경제통으로서 오랜 경력을 가진 만큼, 금융시장과 재계의 신뢰를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리더십은 비어 있지만 시스템은 작동 중이다”라는 안정적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정부 부처 내 정책 결정도 극단적 변화 없이 기조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정치적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지만, 한덕수 총리 체제는 그 ‘과도기’를 버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